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업계획검토 점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단이 사업계획검토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재정소요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한다.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 사업계획의 구체성3. 유사 중복성(사업간 차별성 및 연계 방안)4. 사업 규모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추진계획 및 재정소요의 적정성 점검 등은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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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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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