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업계획검토 점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단이 사업계획검토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재정소요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한다.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2. 사업계획의 구체성3. 유사 중복성(사업간 차별성 및 연계 방안)4. 사업 규모의 적정성
②제1항에 따른 사업별 추진계획 및 재정소요의 적정성 점검 등은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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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계획검토의 점검항목
대항목(4개) | 대항목(4개) | 핵심 질의(16개) 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1. 정부지원의 필요성 | 1-1-1. 문제/이슈 파악 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1. 정부지원의 필요성 | 1-1-2. 정부지원의 적합성 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1. 정부지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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