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자문회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사전계획서 검토를 요청한다.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관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ㆍ조정하고 그 결과(이하 "사전 검토 결과"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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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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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