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자문회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사전계획서 검토를 요청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관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ㆍ조정하고 그 결과(이하 "사전 검토 결과"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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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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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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