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기획완성도 제고 및 예산배분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검토 점검결과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검토 점검결과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안을 요구할 때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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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제9조 · 점검자료의 제출 요구제10조 ·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제11조 · 사업계획검토 점검항목제12조 · 점검결과 및 정책제언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사업기획완성도 제고 및 예산배분의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업계획검토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