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사업의 사전 수요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계획검토를 위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년도 사업계획검토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수요조사 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수요조사 목록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해당 여부2. 주요 연구내용3.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4. 소요재원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 수요조사 목록에 포함된 신청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반려할 수 있다.1. 가용예산 등에 근거한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연구개발사업2. 부처 간 또는 지역 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사업3. 명백하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기획하여 사업계획검토를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사업4.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이미 추진이 완료된 연구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연구개발사업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수요조사 목록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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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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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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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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