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검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 사업의 사업계획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및 투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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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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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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