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검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 사업의 사업계획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및 투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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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서의 제출
< 국가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 1. 사업 개요 2.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2.1 국내외 기술 동향 2.2 국내외 산업ㆍ시장 동향 3. 재정지원의 필요성 3.1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3.2 정책적 추진 근거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3.3 기존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3.4. 법ㆍ제도ㆍ환경 요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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