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검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사업의 사업계획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및 투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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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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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