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계획검토 점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내에 대형 연구개발사업별 사업계획검토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점검단은 전문위원회 위원과 해당 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점검단은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 분석, 회의 개최, 소명자료 검토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재정소요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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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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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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