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계획검토 점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내에 대형 연구개발사업별 사업계획검토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점검단은 전문위원회 위원과 해당 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점검단은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 분석, 회의 개최, 소명자료 검토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재정소요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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