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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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계획검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1. 사업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인 사업2.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검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1. 사업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인 사업2.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 등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로 증가한 사업. 단, 과목구조 개편 성격으로 사업간 통합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2. 사업계획검토를 받은 대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3.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포함)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사업 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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