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의 사업별 점검단 운영2. 사업별 사업계획검토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3.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 관한 교육 실시4. 사업계획검토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과거 점검결과 및 점검단 구성 현황 등의 관리6. 그 밖에 사업계획검토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검토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수행기관은 전공, 전문연구분야, 사업평가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검토 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전담부서로 배치한다.
④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점검 중간결과 및 관련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별 점검단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전기획검토는 예산심의가 개시되기 전에 점검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은 점검 수행 과정에서 학술적 연구에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 종료 시까지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계획검토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하거나 발표하거나, 점검을 위하여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연구윤리 또는 보안의무를 위반하거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수행기관은 사업계획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사업계획검토를 위하여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점검 대상사업 및 기술분야와 관련된 정책현안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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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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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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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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