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점검자료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수행기관은 사업계획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검토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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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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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