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점검자료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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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수행기관은 사업계획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수행기관은 사업계획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검토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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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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