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우수교수요원 확보 방침에 따라 인재개발 분야 근무자는 사전예정보직에 구애됨이 없이 적정 보직으로 인정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 이수자가 소속기관에 복귀할 시점에 당해 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 가급적 국외훈련 복귀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파견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월의 범위 내에서 본부 근무토록 하여 업무량 과다부서 업무지원, 교육준비, 기타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복무한 기간으로 간주-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의무복무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함마. 의무복무 중의 휴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외훈련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국외유학)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박사파견 훈련 또는 훈련과제가 소속부처의 전문행정분야 또는 연구·기술분야로서 부처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유학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훈련 중인 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결과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함- 다만, 휴직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음○ 의무복무 중에 휴직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 유학휴직의 목적, 분야, 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음8. 선발요건이 다른 훈련가.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고위공무원·과장급 직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 인재개발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img id="162927249"></img>○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지역 훈련 등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 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횟수로 최대 2회)이어야 함○ 훈련기관은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 하되, 연구직의 경우 대학에서 소속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할 수 있음○ 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훈련비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나. 박사파견 훈련○ 소속 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공무원 인재개발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음<img id="162927263"></img>○ 훈련분야가 첨단과학기술분야이고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파견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할 수 있음○ 최초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훈련성과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함○ 훈련비는 장학금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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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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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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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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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