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등 상위 규정의 개정으로 동 지침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