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5조 (당직근무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 이상 직원(단, 방호원은 제외),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2. 재난 총괄 및 환경관련 사고(화학테러ㆍ사고, 수질오염 등) 대응 담당자3. 기타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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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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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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