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4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점검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점검결과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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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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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