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3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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