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7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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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 선풍기 등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마. 실내소등 상태바. 창문 및 출입문 단속사.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 선풍기 등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마. 실내소등 상태바. 창문 및 출입문 단속사.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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