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청사방호원으로 편성한다.
평일 숙직 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1인, 청사방호원 1인으로 하고, 일반직 근무자는 당일 19:00 이후부터 08:00까지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09:00까지로 한다.
일직 근무자는 일반직 2인으로 하되, 1인은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1인, 청사방호원 1인으로 하고, 일반직 근무자는 당일 18:00 이후부터 08:00까지 재택당직 근무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09:00까지로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할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이하 "당직관"이라 한다)로 한다.
당직관은 일반직 직원으로 한다.
당직보조자는 청사방호원으로 한다.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당직관 및 당직보조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보안점검, 출ㆍ퇴근시간 점검 등 복무점검에 적발된 소속공무원에 대해 청장이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근무편성에 상관없이 당직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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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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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