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 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재난 및 환경관련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