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6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6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 단위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전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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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휴식제12조 · 당직실의 비품제13조 ·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4조 ·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5조 · 발령 및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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