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으로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는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 또는 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는 부서장,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원으로 구성한다. 부서장과 조사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위원장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소위원회 운영 및 심사 결과에 관한 사무
4.입원적합성조사 업무에 관한 사무
5.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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