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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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심사절차제15조 · 입원등적합성의 조사제16조 · 소위원회의 심사제17조 · 위원의 제척제18조 · 운영 경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