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자문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문단의 구성) 위원회는 입원등 적합성 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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