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