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영 제21조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국립정신병원등은 상호 간 합의를 통해 1년을 주기로 타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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