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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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할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입원ㆍ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를 서면(국가입ㆍ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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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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