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 마감일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별지 제5호 서식은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서면의결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 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서면의결사유 : ○ 상정안건 내용 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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