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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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 마감일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별지 제5호 서식은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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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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