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②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영 제24조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심사제도운영부서의 부서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대면조사 대상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④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10호 서식의 조사원증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
⑤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조사원증 발급대장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조사원증 발급대장 연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발 행 번 호 | 발 급 일 자 | 발 급 종 류 | 반 환 일 시 | 확 인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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