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다른 입원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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