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소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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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타 소위원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개의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한다.
④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가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1.소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의 구비,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의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 결과 작성
2.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3.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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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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