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소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타 소위원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개의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한다.
④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가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1.소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의 구비,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의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 결과 작성
2.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3.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입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입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비고 ○ 예) 00. OOO환자 OOO사유로 의료기관 및 지자체 공문 발송 요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심사의결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심 사 의 결 서 의결번호 | 제0000-00-00-000 호 | 의결소위원회 | 의결연월일 | | 의결 결과 | 입원등 건, 퇴원등 건, 각하 건 연번 | 환자명 | 의결사항 (의결수) | 의결사항 (의결수) | 심사결과* (입원등유지○, 퇴원등×) |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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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입원심사 제 소위원회」심사결과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입원심사 제 소위원회」심사결과 의결번호 | 의결번호 | 제0000-00-00000호 | 제0000-00-00000호 | 제0000-00-00000호 | 제0000-00-00000호 | 제0000-00-00000호 | 제0000-00-00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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