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소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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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신고 당시 입원등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보고서(필수첨부서류확인)
2.보호, 행정입원등 신고서
3.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4.입원유형 및 전환에 따른 서류
5.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서 각 1부
6.대면조사보고서(작성 시)
7.입원등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진술서 등)
8.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제출받은 자료 등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일을 재지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통지 마감일이 임박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심사일을 재지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제17조에 따른 위원 제척으로 소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④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 의결서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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