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위원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2.보건복지부장관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요청
3.입원등 적합성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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