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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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 위 촉 동 의 서 | 본인은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 본인은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국립[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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