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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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의 최종 심의ㆍ확정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3. 평가결과 정리 및 분석4.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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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의 최종 심의ㆍ확정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3. 평가결과 정리 및 분석4.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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