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의 주기 및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의 평가기간은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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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평가의 주기 및 대상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6조 · 운영실적의 제출제7조 ·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확인제8조 · 실적 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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