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위원,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동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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