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3.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ㆍ확정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의 인구규모 또는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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