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3.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ㆍ확정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의 인구규모 또는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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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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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