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술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아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개선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필요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 수행 시설 중 ‘기술지원 결과보고서’에 따라 설비 보완 등을 통한 성능향상, 수명연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이 가능한 시설의 개선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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