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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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구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구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 회의 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③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은 폐기물분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의 연구원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4. 환경부 5급 이상 공무원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6. 그 밖에 상기와 같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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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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