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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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계획 자문2. 제7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실시한 검증결과의 적정여부 확인3. 제9조에 따라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관련 가ㆍ감점 및 종합평가점수 검토 등 적정여부 심의ㆍ확정4.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5. 그 밖의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계획 자문2. 제7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실시한 검증결과의 적정여부 확인3. 제9조에 따라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관련 가ㆍ감점 및 종합평가점수 검토 등 적정여부 심의ㆍ확정4.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5. 그 밖의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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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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