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방법, 운영실적 개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우수사례 적용ㆍ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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