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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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이하 "운영실적"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이하 "운영실적"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시설별 ‘운영실적 제출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출한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조사ㆍ분석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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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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