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이하 "운영실적"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시설별 ‘운영실적 제출항목’은 별표 2와 같다.
평가대상기관은 제출한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ㆍ분석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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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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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