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적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된 자료2. 제출된 운영실적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3. 기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평가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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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운영실적 제출항목
1. 소각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 구 분 | 단 위 | 입 력 | 비 고 시설명 | 시설명 | - | | 관리 부서 | 관리부서 | - | | 관리 부서 | 담당자 | - | | 관리 부서 | 사무실전화 | - | | 가동개시일 | 가동개시일 | - | | 최초 가동개시일(대보수 제외) 시공방식 | 시공방식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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