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적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된 자료2. 제출된 운영실적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3. 기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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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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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