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적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된 자료2. 제출된 운영실적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3. 기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평가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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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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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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