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 (제척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니터링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모니터링 대상 평가위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평가ㆍ심사의 대상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모니터링 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 등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공정평가관리팀장은 적합한 위원 또는 조달청 평가관련 부서 직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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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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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