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링단은 총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관련 경력,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중앙행정기관 산하 전문평가기관 소속 직원2. 수요기관 공무원3. 기타 평가ㆍ심사 모니터링 관련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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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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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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