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니터링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모니터링단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모니터링단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④모니터링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정평가관리팀장은 모니터링단이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