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모니터링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4. 교섭정지 사유 2회 이상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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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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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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