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ㆍ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링단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은 여비를 포함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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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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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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