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13조 (수석근로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석근로감독관은 특별 민원 및 장기 지연 사건 등 지방관서장 또는 부서장이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지정하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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