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4조 (감독행정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사건의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관서에 감독행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독부서 간 또는 부서 내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원, 업무 및 부서 간 담당 지역 등 조정2. 팀장 공모 절차 및 선발 등 심사3. 팀별ㆍ감독관별 실적 평가 및 포상 추천 등 심사4.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주요 현안 논의5. 감독관이 제기한 주요 업무 처리 시 애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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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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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