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7조 (노동기준조사과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기준조사과장은 지역단위 팀을 중심으로 체불 신고사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및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을 지역단위 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팀 또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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