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8조 (노동기준감독과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동기준감독과장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 및 매년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②노동기준감독과장은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은 30명 이상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단위 팀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수행하고,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은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 구역에 걸치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을 수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기준감독과에서 수행하는 체불 전수조사ㆍ감독의 사업장 규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지방관서장은 다수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응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의 기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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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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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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